청년들에게 이주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 프로그램 (충청북도 괴산군)


어린 시절부터 도시에서 자라온 청년들이 귀농을 희망하고 있다면, 이주정착 자금 지원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매년 1월에 공고되며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
신청기한 매년 1월 공고/선착순 선정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귀농인
  •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하였으며,
    사업신청일 현재 괴산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지자, 영농관련 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교육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지원제외) 직장가입자 및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 기존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영농자재구입비 200만원 지원(10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기타: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귀농귀촌지원팀/043-830-27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에 공고되며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청년귀농인이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의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만 20세 이상이고 만 45세 이하인 청년귀농인이며, 괴산군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실제로 괴산군으로 전입하여 5년 이내에 귀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영농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교육수료증은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것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직장에 가입한 자나 농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그리고 기존 사업 지원 대상자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영농자재구입비로서 200만원을 10명에게 지원하며,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를 갖추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 귀농귀촌지원팀으로 연락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소관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