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가족을 위한 행복한 보상제도 (충청북도 영동군)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효도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효도수당은 효도와 예의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돈으로,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도수당
서비스목적 효도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효도수당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효도수당”입니다. 효도수당은 어떤 서비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효도수당의 목적은 바로 효도를 위한 지원입니다.

효도수당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4대 이상 가정에서 70세 이상이고, 1년 이상 관내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효도수당의 선정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4대 이상 가정에서 70세 이상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자세한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문의처는 영동군 주민복지과로 전화번호는 043-740-3588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자세한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충청북도 영동군의 소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도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