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인 미혼한 부모가족들에게 추가로 늘어난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저소득 미혼한 부모가족을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별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로 문의하거나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