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안내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인 ‘효사랑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목적은 주로 효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노인복지과/031-228-326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신청

수원시에서는 현금으로 제공되는 ‘효사랑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마다 개인별로 6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하는데, 거주지 관할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 사본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엔 대리인의 신분증과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따로 명시되어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따로 명시되어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