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안내 및 혜택 안내 (경기도 남양주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상시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장기 병력, 상이 사망 등의 보훈사항을 인정받은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서비스목적 보훈명예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이 혜택은 보훈명예수당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이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르는 적용대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150,000원의 현금을 지급해줍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문의처는 복지행정과로 전화번호는 031-590-8406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