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을 위한 지원 서비스 (경기도 남양주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이용권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목적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심한장애)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지원
서비스금액 – A형 (월 24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374,400원 / 나형 351,94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면제 / 나형 22,460원
– B형 (월 27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08,560원 / 나형 395,93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12,640원 / 나형 25,270원
– C형 (월 40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624,0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면제
제공기간 12개월 (A,B형은 연장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혹은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한부모증명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031-590-43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이용권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되는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상시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으로는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방문 형태로 지원하는데, 서비스 내용은 방문 시 가사와 간병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금액은 A형, B형, C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형은 월 24시간, B형은 월 27시간, C형은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형태별로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나뉘어져 있는데, 정부 지원금은 형태에 따라 다르며 본인 부담금도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공 기간은 12개월이며, A형과 B형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혹은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한부모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남양주시에 속해 있으며, 문의처는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소관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