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안내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
  • 구로구 관내 출산 산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 익월 10일 산모계좌(신청계좌)로 입금
※ 2023. 1. 1.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2022. 12. 31. 이전 출산 산모는 기존 지원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동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산모의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시 신청할 경우에 해당, 가족관계 증명서류(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별도 신청할 경우에 해당)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2-860-305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는 현금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들이 출산 후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구로구 내에서 출산한 산모 여야 합니다. 산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산모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산후조리비용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50만원의 현금을 산모들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익월 10일에 산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접수기관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로구 주민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