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 스마트 기기와 같은 지원서비스의 역할과 기능 (경기도 남양주시)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현물로 제공되는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기기 등을 제공하여 학습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
서비스목적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
신청기한 2023.2.27.~2023.3.10.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기준
    • 초등학생 및 2011년 ~ 2016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중‧고등학생 및 2005년 ~ 2010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외대상 : 교육청, 지자체, 희망케어센터 등에서 스마트 기기(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PC)를 지원받은 자
  • 단, 2017. 1. 1. 이전에 지원받은 자는 신청 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스마트기기
  • 인터넷 통신비
  • 인터넷 강의 수강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남양주시청 – www.nyj.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스마트 기기 등 지원동의서(읍면동 비치)
  • 필수서류
    • 초등학생, ‘11년~’16년 학교 밖 청소년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증명서
    • 중‧고등학생, ’05년~’10년 학교 밖 청소년 : 해당없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소득조사)
  • 그 외 서류
    • 통신비 신청 시 인터넷통신 가입사실 증명원, 통장사본(서류 미제출시 신청불가)
    • 부모 주소가 분리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기준’으로 발급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아동과/031-590-84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nyj.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 신청

남양주시는 현물 지원 유형을 통해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초등학생 및 2011년부터 2016년에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일 경우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중·고등학생 및 2005년부터 2010년에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 지자체, 희망케어센터 등에서 이미 스마트 기기(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PC)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의 선정 기준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스마트 기기, 인터넷 통신비, 인터넷 강의 수강권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스마트 기기 등 지원 동의서입니다. 초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와 한부모 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통신비 신청 시에는 인터넷 통신 가입사실 증명원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여성아동과로 전화번호는 031-590-8402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nyj.go.kr입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이며, 구체적인 접수 기관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