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시는 동대문구민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동대문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서비스는 동대문구민 여러분들의 자전거를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니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자전거 보험, 그것도 동대문구민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놓치지 마세요. 자전거 보험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서비스목적 |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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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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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DB손해보험 개별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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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에도 사고를 보장합니다. 또한, 도로 통행이나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시 1,000만원의 보상금을 제공하며,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한 후유장해 시 1,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진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을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200만원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으로는 3,000만원을 제공합니다.
DB손해보험을 통해 개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초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해 위로금을 청구할 경우 초기 진료 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후유장해를 청구할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시에는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동대문구청이며,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소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