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 |
서비스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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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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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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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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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27-423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와 의료를 받고 있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만 70세 이상의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에게 100%의 케이블 TV 수신료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는 예산 소진 시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수의 지원 대상자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소관기관에서 관리되며,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의 전화번호(02-2127-423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과 접수기관명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