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실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비스명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며, 이 서비스는 취약한 계층의 반려동물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이 없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수급자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 정보
신청방법: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지정병원: 뉴월드 동물병원 / 동대문구 한천로 94, 1층
구비서류:
  1. 신분증
  2.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3개월이내 발급
  3.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 02-2127-42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에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경증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대상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누어집니다. 필수진료는 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하며,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포함됩니다. 마리당 19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보호자는 1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됩니다. 기초검진 과정 중 발견된 증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되며, 마리당 2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을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상시이며, 신청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73)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병원은 뉴월드 동물병원으로 동대문구 한천로 94,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