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지원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에게 명예를 인정하고, 사망한 유공자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보상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본인, 이상의 유족 또는 가족(유족증을 발급받은 자(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보훈대상자 장제비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장제비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09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유공자의 가족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그리고 유족들(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형제자매 없는 미성년 제동등)이 이 서비스의 대상입니다. 또한, 동해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들도 이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대상자 장제비, 참전유공자 장제비,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등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들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으로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미망인에게는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처는 복지과 보훈복지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3-530-2091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이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관할 소관기관으로서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 또는 신청은 해당 기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