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에 관한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구로구 거주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보훈예우수당만 해당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장례용품 지원 :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 장례 시 장례용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5만원 지급
– 위문금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위문금(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 기타
  – 장례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860-306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구로구에 거주하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로 제한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사망 위로금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이 사망할 경우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의 장례 시에는 장례용품 등이 지원되며,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이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지급됩니다.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연 3회(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위문금으로 2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로구 복지정책과에서는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역시 이용 가능합니다. 소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