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평일방학 동안의 급식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이며, 저소득층에 속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평일 방학 동안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9,000원 식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6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신청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저소득 가정 등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평일방학 동안 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의 아동,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을 지원합니다.


해당 아동들에게는 평일과 방학 동안 1식에 9,000원의 금액으로 식사가 제공되며, 이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도움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 지원이 결정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접수기관은 복지정책과이며,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관되어 운영됩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