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가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언제든지 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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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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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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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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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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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625-29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이 되어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는 사망위로금이 지원됩니다.
사망위로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에게 15만원이 지급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월 1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상이1급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즉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물은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접수를 받는 담당기관의 명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2-625-2988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및 소관기관의 명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