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사항 안내방법은 (경기도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가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언제든지 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사망자 15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2-625-29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이 되어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는 사망위로금이 지원됩니다.

사망위로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에게 15만원이 지급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월 1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상이1급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즉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물은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접수를 받는 담당기관의 명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2-625-2988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및 소관기관의 명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제공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