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경기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 기타 :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39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대상자는 10만원을, 만 65세 미만의 대상자는 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망 위로금으로는 15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연 1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주민센터의 시민복지팀이나 국가보훈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나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배우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파주시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문의는 복지정책과(031-940-4396)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파주시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