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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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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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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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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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940-439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대상자는 10만원을, 만 65세 미만의 대상자는 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망 위로금으로는 15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연 1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주민센터의 시민복지팀이나 국가보훈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나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배우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파주시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문의는 복지정책과(031-940-4396)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파주시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