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지원유형인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서비스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
서비스목적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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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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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해당지역 산림조합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되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선정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보증한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상환 스케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 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1.5%의 금리를 적용하여 5년 거치 후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 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1.5%의 금리를 적용하여 5년 거치 후 15년 분할 상환
- 연대보증 해소 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한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3%의 금리를 적용하여 3년 거치 후 17년 분할 상환
- 부채상환 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
이 서비스의 신청은 해당지역 산림조합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 및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 및 산림조합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이 담당하는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