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을 위한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안내. (산림청)


현금(융자) 지원유형인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서비스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서비스목적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해당지역 산림조합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되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선정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보증한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상환 스케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 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1.5%의 금리를 적용하여 5년 거치 후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 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1.5%의 금리를 적용하여 5년 거치 후 15년 분할 상환
  • 연대보증 해소 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한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3%의 금리를 적용하여 3년 거치 후 17년 분할 상환
  • 부채상환 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

이 서비스의 신청은 해당지역 산림조합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 및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 및 산림조합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이 담당하는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