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유형 중 하나로, 당신의 농산물을 배송할 때 발생하는 택배비용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전년에 8월 3주간이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 택배비 지원
서비스목적: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기한: 전년 8월 3주간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69,924천원(군비 284,962천원 자담 284,962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최소지원건수: 50건 이상(운송장 기준), 농업인 지원한도액 750,000원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촌활력마케팅과/043-420-35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농산물 택배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택배로 운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관내 농업인들로서, 전년 8월 3주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지원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비율은 군비와 자담을 각각 50%씩 부담하며, 총 사업 비는 569,924천원으로 군비와 자담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사업 내용은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가공농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이며, 최소 지원 건수는 50건 이상입니다. 농업인의 지원 한도액은 750,000원이며, 택배 착불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과 가공농산물을 제조한 자의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의 농촌활력마케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는 043-420-35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