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시)


출생축하금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출생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생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 자녀 10만원
    • 둘째 자녀 3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지급
재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자녀수의 계산 사망한 자녀도 합산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10만원
    • 둘째자녀: 30만원
    • 셋째자녀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1-940-442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

파주시는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을 두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보호자로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첫째 자녀에게는 10만원, 둘째 자녀에게는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재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 등록 법률에 따라 자녀의 수를 합산합니다. 자녀들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재혼 가정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며,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축하금은 온라인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가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과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파주시의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