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경제적 지원을 통한 삶의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현금 지원유형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19만원/2인 31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

안양시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저소득층에 속하는 성인과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가구는 1인 가구는 19만원, 2인 가구는 31만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안양시청 복지정책과이며, 추가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