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에 지원되는 영농도우미 프로그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목적: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기한: 2022.01.07~2022.02.04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목적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기한 2022.01.07~2022.02.04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 2) 여성단독 농업인
– 3) 심한장애 농업인
–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농가당 500,000원/년(1회)
선정기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 2) 여성단독 농업인
– 3) 심한장애 농업인
–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33-480-76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는 취약한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취약농가들이 영농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1월 7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75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성단독 농업인, 심한 장애 농업인,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의 비용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농가당 연간 500,000원의 지원 한도가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 농업인의 경우 장애인 확인서,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농활동이 불가한 경우 의사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며, 궁금한 사항은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