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며, 지원 기한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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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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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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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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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480-28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서비스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난임을 가진 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가구들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최대 9회의 신선배아, 7회의 동결배아, 5회의 인공수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해당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부입니다.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건강증진과로 하시면 되며, 접수 및 신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