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을 위한 지원 서비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명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간병에 대한 방문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권 형태의 지원유형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이용권을 통해 가사 또는 간병과 관련된 방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목적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51-610-43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

지원 유형은 이용권이며, 서비스명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들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그리고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신체 수발 지원, 신변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 수발 지원은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을 보조하는 것을 말하며, 신변활동 지원은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을 포함합니다.


가사 지원은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을 지원하며, 일상 생활 지원은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주민센터 또는 대상자 주민 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와 접수 기관명은 각각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리되고 진행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