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 한부모 가족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형태의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둘째 이후 자녀를 낳은 가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은 부모 양쪽이 현재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한 부모 가정, 외국인 가정, 또는 직업 등의 이유로 부산 외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지원금은 둘째자녀부터 시작하여 셋째자녀, 넷째자녀 순으로 지원액이 증가합니다.

둘째자녀에게는 월 20만원을 5회(5개월) 동안, 셋째자녀에게는 월 40만원을 5회(5개월) 동안, 넷째자녀에게는 월 50만원을 6회(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되며, 매달 일정 금액씩 현금으로 지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대상에 대한 자격을 증명하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이나 상세 문의는 가족행복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1-610-4328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