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을 위한 지원 제공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이용권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목적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간병방문 이용권(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 서비스 제공시간
      •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6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15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간밤, 식사준비, 청소, 외출 동행, 생활상담 등의 다양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으로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번호: 031-828-415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