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을 소개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천안시민들의 자전거 보호를 위한 보험입니다.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 보험은 천안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졌어요.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서비스목적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선정기준
  •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 시행시기: 2022년 12월 30일부터
  • 천안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전, 보행 중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망: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진단기준) / 30~70만원(4주~8주 이상)
  • 입원위로금: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벌금: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만14세미만자 제외)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사고당 200만원 한도(만14세미만자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인당 3000만원 한도(만14세미만자 제외)
신청방법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 문의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1899-775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신청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은 천안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 서비스입니다.

이 보험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천안시민들이 어떤 지역에서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로 운전하거나 보행 중에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해 줍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 후유장해 시에는 3%에서 10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되고,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최초 진단일에 따라 3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진단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제공되며,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으로 1사고당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만 14세 미만자를 제외한 모든 시민들이 대상이 되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접수 방법과 구비서류는 자전거보험 접수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안내해 줍니다.

이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이며 자세한 문의는 자전거보험 접수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