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제 더 확대해야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서비스목적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에게 100만원 현금 지급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
  • 심한장애 : 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62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gov.kr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신청

천안시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여성장애인과 태아를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여성장애인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인 태아를 잃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천안시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면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적으로 주민 등록을 한 여성장애인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 지급되며, 심한 장애인은 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천안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천안시 소속입니다. 필요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천안시와 천안시 소속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