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에게 100만원 현금 지급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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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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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521-62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gov.kr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여성장애인과 태아를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여성장애인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인 태아를 잃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천안시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면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적으로 주민 등록을 한 여성장애인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 지급되며, 심한 장애인은 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천안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천안시 소속입니다. 필요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천안시와 천안시 소속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