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현금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복지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cheonan.go.kr/kor/sub05_01_17_01.do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며, 육아휴직 대상자의 자녀도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 대상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최대 3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 복지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