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은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진료를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부작용자들입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
서비스목적 |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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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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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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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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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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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으로 지원하는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 지원입니다.
[서비스명]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서비스목적]
이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진료 중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이 서비스는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이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이 서비스는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은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의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신청으로만 받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서북구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신청기한은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입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입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접수기관명]
접수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전화번호: 041-521-59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