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을 받으세요. (경기도 안양시)


현금 지원유형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이 소개되는 블로그입니다.

이 서비스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기한은 12월 초부터 중순까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12월 초 · 중순
지원대상 –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축과/031-8045-567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은 주택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에 대해 지원됩니다. 최대 5백만원의 한도로 1세대당 최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총 사업비의 50~90%를 지원합니다. 이 보조금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와 같은 공사가 실시됩니다.

지원을 위한 신청은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선정을 받은 후에는 착공 시에는 착수신고서, 성실이행 각서,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 사본, 견적서,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시에는 완료 신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검사조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자 관리카드, 청구서,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산 시에는 보조금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에서 접수하며, 더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