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경기도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 지원 안내]

지원되는 유형은 기타(교육), 현금, 현물로 분류됩니다.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로, 관련 신청은 사업별로 상이한 기한 내에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 현금 || 현물
서비스명 도시농업 육성 지원
서비스목적 도시농업 육성 지원
신청기한 사업별상이(1월~4월)
지원대상 – 도시농업 보조사업(공모)
  • 도시 텃밭 조성사업 : 주민공동체, 사회단체, 공공건물 입주기관 등
  • 도시농업 텃밭교육 운영지원사업 : 텃밭운영 교육기관

–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 경로당 등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 도시농부학교 : 안양시민 누구나(심화과정의 경우 기초과정 수료자)
– 어린이체험농장 운영 : 어린이집 50개소(연합회 자체 선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도시농업 보조사업(공모)
  • 도시 텃밭 조성사업 : 골목, 유휴지, 공공옥상 등을 활용한 텃밭조성 및 행사운영 지원
  • 도시농업 텃밭교육 운영지원사업 : 텃밭교육 운영을 위한 재료비, 강사비 등 지원

–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 상자텃밭 및 토양 보급, 텃밭교육(컨설팅) 지원
– 도시농부학교 : 도시농업 이론 및 실습교육 운영
– 어린이체험농장 운영 : 어린이집 도시농업 체험 텃밭 및 교육 지원

신청방법 – 도시농업 보조사업(공모)
  • 신청방법 : 방문신청(1월~2월)
  • 도시농업위원회 선정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4월~12월)

–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2월~3월)
  • 조성시기 및 방법 : 물품 공급(4월~5월), 교육지원(4월~)

– 도시농부학교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3월~4월)
  • 운영시기 : 4월~11월

– 어린이체험농장 운영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연합회 자체선정(3월)
  • 운영시기 : 4월~11월
구비서류 – 도시농업 보조사업(공모)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도시농부학교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식품안전과 도시농업팀 / 031-8045-58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 지원 신청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은 기타(교육), 현금 및 현물로 지원되며, 주로 도시농업 보조사업,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도시농부학교, 어린이체험농장 운영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농업 보조사업의 경우, 도시 텃밭 조성사업과 도시농업 텃밭교육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텃밭 조성사업은 골목, 유휴지, 공공옥상 등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행사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 텃밭교육 운영지원사업은 텃밭 교육을 위한 재료비와 강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투리텃밭 조성사업은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텃밭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농부학교는 안양시민 누구나(심화과정의 경우 기초과정 수료자)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 이론과 실습교육을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체험농장 운영은 어린이집 50개소(연합회 자체 선정)가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도시농업 체험 텃밭 운영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