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안내 (경기도 안양시)


병목안 캠핑장에서는 상시로 지원하는 기타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는 어떤 이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신청방법
  •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구비서류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auc.or.kr/bmacamp/main/view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신청

안양시에서는 병목안 캠핑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기타 지원 유형에 해당하며, 병목안 캠핑장의 사용료를 신청자에게 100분의 50로 감면해줍니다.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리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입실 당일에는 예약한 사람의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후에 감면처리가 됩니다.

이 서비스에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로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031-389-5299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링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이렇게 안양시에서는 기타 지원 유형으로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대상자들이 캠핑장을 이용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