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서비스이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제공되며, 저소득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의료비 지원: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장제비 지원: 50만원이내/인 – 대학등록금 지원: 230만원이내/인 – 대학교재비 지원: 50만원/인 –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금의 지원 내용은 의료비, 장제비, 대학등록금, 대학교재비, 초중고 입학준비금 등 다양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한 인당 2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다만,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등도 제외됩니다.
장제비는 한 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대학등록금은 230만원 이내로, 대학교재비는 5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초중고 입학준비금은 한 인당 1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대상자별로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와 상담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안양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방법은 경기도 안양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