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안내서. (행정안전부)


이번에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혜택인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유공자들이 차량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국가유공자 및 기타 일부 환자 및 피해자들에게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취득할 때 일정기간 동안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감면 대상에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질문이 있을 경우 지방세 one call 서비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