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유형 | 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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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서비스목적 |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기한 |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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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
신청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접수기관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xportvoucher.com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이용권 형태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지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향상을 위해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세부 사업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에 참가하거나 특수관계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업은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이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중복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출바우처 발급 기업은 12개 분야의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나 해외 영업지원, 컨설팅, 해외 규격 인증, 역량 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접수하며, 문의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은 수출바우처 지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