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을 위한 농지 임차료 지원 제도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청년창업농을 위한 농지 임차료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창업농이 농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늘 열려있습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서비스목적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청년창업농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유형은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지의 임차료를 일정 비율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입니다. 독립경영 기간이 5년 이하인 청년농업인과 예정자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농지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에 대해서 70%를 지원해줍니다. 최대 연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청년농업인이 선정된 이후에 최대 3년 동안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접수 기관의 이름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농정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농정과의 전화번호는 043-850-5713 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은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