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서비스다양한 도움이 한 자리에서! (질병관리청)


현금 지원을 통해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어려운 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해주세요.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서비스목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급량비
    • 피복비
    • 월동대책비
    • 수용비
    • 난방비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접수기관명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신청

한센에서는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이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그리고 난방비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접수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며, 문의처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질병관리청의 소관입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