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위한 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상시신청으로 현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출생신고 당시)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1년 이상(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2023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구비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육지원과/02-3423-58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

강남구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상시로 지원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시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같은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보호자는 강남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3년에 출생한 첫째자녀는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둘째자녀도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자녀는 300만원을,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2020년부터 2022년에 출생한 아이들은 더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양육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의 지자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보육지원과로 전화(02-3423-5855)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소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