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한 제도 및 혜택에 대해 정리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농산물 포장재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3월 중이니 서두르셔서 신청해주세요.

농산물 포장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 포장재 지원
서비스목적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기한 3월 중 신청
지원대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구비서류 –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농산물 포장재 지원 서비스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협동조합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3월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대상은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지원금액은 단체 당 최대 300만원 이하로 지급되며, 보조금의 50%를 지원해줍니다. 단,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지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서비스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도시농업과이며, 전화번호는 031-345-2395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