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 방안 (산림청)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은 백두대간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보호와 육성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서비스목적 –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접수기관명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명은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백두대간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지역 내에서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들에게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보호와 육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원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며, 대상은 백두대간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 산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벌채를 하지 않는 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백두대간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 산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벌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이자 상당액입니다. 신청 방법은 산림소재지 시장이나 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입목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이며, 문의처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산림청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