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침.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종자 관련 수수료가 면제되고 반환되는 현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종자의 생산, 보증, 유통, 그리고 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공되며,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기한은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목적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신청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해당 증명서
접수기관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5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등에게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반환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종자의 생산, 보증, 유통 및 종자산업의 육성 등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자관련 업무를 진행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참전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 지원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해당 증명서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자의 경우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 및 보훈 대상자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참전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으로 선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품종 등록, 국가보증, 종자보증서 발급, 종자 생산 및 수입 판매 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종자 시험 및 분석 신청, 종자 분쟁 조정 신청 등 종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전화번호는 043-850-3352입니다.

이 혜택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소관기관으로 제공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