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종자 관련 수수료가 면제되고 반환되는 현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종자의 생산, 보증, 유통, 그리고 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공되며,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기한은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서비스목적 |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
신청기한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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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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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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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해당 증명서 |
접수기관명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5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등에게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반환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종자의 생산, 보증, 유통 및 종자산업의 육성 등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자관련 업무를 진행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참전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 지원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해당 증명서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자의 경우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 및 보훈 대상자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참전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으로 선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품종 등록, 국가보증, 종자보증서 발급, 종자 생산 및 수입 판매 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종자 시험 및 분석 신청, 종자 분쟁 조정 신청 등 종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전화번호는 043-850-3352입니다.
이 혜택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소관기관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