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출생일(입양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1회 10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031-828-42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gov.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 신고를 한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해당 시의 주민등록을 둔 출생 신고한 자녀를 가진 부모입니다.
출산장려금은 1회에 100만원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828-4244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출생 신고한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