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한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현금 지원 서비스로, 출산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가정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시 지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출산장려금(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인구증가에 기여 – 셋째자녀를 둔 가정 : 40만원(1회 지급) – 넷째자녀를 둔 가정 : 300만원(12개월 분할) – 다섯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 : 800만원(12개월 분할)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통장사본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043-871-21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portal/main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음성군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야 하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출산장려금은 셋째자녀를 둔 가정에는 40만원을 1회 지급하며, 넷째자녀를 둔 가정에는 300만원을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다섯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는 800만원을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해 드립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또는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하는 가정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