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안내 및 신청 방법 안내 (in Korean) (충청북도 제천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선정기준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제천시는 현금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입양을 장려함으로써 입양 아동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입양 가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 가정을 선정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당 1명당 100만원을 1회 지원해줍니다. 만약 입양 아동이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1회 지원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전부터 제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 아동의 부모 또는 모입니다. 신청 기한은 입양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입양 사실 확인서, 입양 아동이 장애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해당),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