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위한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서비스목적: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서비스목적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선정기준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4대사회보험료 :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문의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접수기관명 정부24, 시·구, 읍·면·동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044-205-27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세금, 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가입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부터 제3순위 상속인까지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부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요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에 접수처에서 확인 및 접수하면 됩니다.

재산 조회 결과는 각각의 항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은 문자메시지(SNS)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회보험료는 카카오 알림톡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문자메시지(SNS)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며,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어선은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문자메시지(SNS)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단 혹은 단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내역은 문자메시지(SMS)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