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접수기한은 접수를 받는 기관마다 상이하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해당 기관의 접수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유형 – 기타
서비스명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기간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며,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자신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퇴소한 지 2년 이내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에 기반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혜택이 부여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것이 확인된 서류나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에서 2년 이상 입주한 것이 확인된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여성가족부이며 문의처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로 전화하거나 해당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