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들을 위한 통합 임신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행정안전부)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인 ‘맘편한 임신’은 임산부(내국인)들이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게 찾고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임신 확인 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엽산제, 철분제, 에너지바 우처와 같은 예외 사항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맘편한 임신)

지원유형 – 기타
– 현금
– 현물
서비스명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맘편한 임신)
서비스목적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내국인)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신청기한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 예외사항: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 가능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 표준모자보건수첩
– 맘편한 KTX 특실 할인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
– 위기임신 전문상담
–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문의처 – 제도문의/044-205-2774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맘편한 임신) 신청

기타, 현금, 현물 세 가지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부(내국인)가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이며,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 신청 가능, 임신 16주 이후 철분제 신청 가능한 등 별도로 고지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임신부(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지원 내용은 일반 서비스와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통합 안내 및 개별 신청 서비스, 지자체 서비스로 나뉩니다.


일반 서비스로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맘편한 KTX 특실 할인,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SRT 임산부 할인이 제공됩니다.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로는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포함됩니다.

통합 안내 및 개별 신청 서비스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임신 전문 상담, 출산 전후 및 유사산 휴가급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자체 서비스로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제공되는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 축하 선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은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부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접수 기관은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입니다. 문의처는 제도문의,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 온라인 신청 문의로 나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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