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위한 대부금으로의 취득 (행정안전부)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3.12.31.한)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대부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시, 군, 구청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전화번호: 1577-57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