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계층이 아닌 가구에게 난방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현금 지원유형 중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서비스목적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
자급방법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09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는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 가구들을 위해 난방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의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주며, 이는 동해시의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에 근거합니다.

지원 내용은 매년 1, 2, 11, 12월에 총 4회로 1가구당 10만원씩 지원되며, 전체 지원 인원은 450가구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시 담당자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수급 대상자는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복지과 희망복지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