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 중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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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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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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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방법 |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09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는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 가구들을 위해 난방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의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주며, 이는 동해시의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에 근거합니다.
지원 내용은 매년 1, 2, 11, 12월에 총 4회로 1가구당 10만원씩 지원되며, 전체 지원 인원은 450가구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시 담당자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수급 대상자는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복지과 희망복지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