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안내 (경기도 안산시)


현물 지원유형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누구나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신청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대상은 등록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입니다.

선정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가 포함됩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를 따르면 수급자(차상위)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의 수리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와 장애인 등록 및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장애인복지과(031-481-2274)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해당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신청